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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임위원회 규칙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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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2장 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5조(상원의 상임위원회)''' <개정 2006. 1. 17.> 상원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, 각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외교위원회: 외교와 통상 교섭, 조약의 비준 동의, [[루이나 외무부|외무부]]와 재외 공관 2. 국방안보위원회: 국방과 국군, 병역, 국토안보와 재난 대응, [[루이나 국방부|국방부]]와 [[루이나 국토안보부|국토안보부]] 3. 보건법사위원회: 법무, 법원과 검찰, 헌법재판소와 사법평의회, 형사와 민사에 관한 법률, 보건과 의료, 의약품, 생명윤리, [[루이나 법무부|법무부]]와 [[루이나 보건부|보건부]] 4. 재정·금융위원회: 조세와 관세, 국가 재정과 국채, 금융과 통화, 무역과 산업, [[루이나 재무부|재무부]]와 국가준비제도 5. 예산위원회: 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130조제3항에 따른 예산결의안 6. 세출위원회: 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130조제4항에 따른 세출법률안 7. 정보위원회: 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78조에 따른 정보기관의 감독 8. 행정·자치위원회: 국무장관의 소관, 정부 조직과 공무원, 지방자치, 선거와 정당, 출입국과 국적, [[루이나 총무부|총무부]]와 [[루이나 내무부|내무부]] 9. 노동·복지위원회: 노동과 고용, 사회보장과 사회복지, 연금, [[루이나 사회복지부|사회복지부]] 10. 교육·문화위원회: 교육과 학술, 과학기술, 문화와 체육, 언론과 방송, 국어, [[루이나 교육부|교육부]] 11. 국토·교통·환경위원회: 국토와 도시 계획, 주택, 도로·철도·항공·해운, 환경과 기후, 에너지, 농림과 수산, [[루이나 운수부|운수부]], [[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|주택도시개발부]], [[루이나 기후환경부|기후환경부]]와 [[루이나 농림부|농림부]] 12. 운영위원회: 상원의 운영과 규칙, 상원 사무처, 상원의원의 윤리 '''제6조(하원의 상임위원회)''' 하원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, 각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외교위원회: 외교와 통상 교섭, 조약, 국제 개발 협력, [[루이나 외무부|외무부]]와 재외 공관 2. 국방위원회: 국방과 국군, 병역과 대체복무, 방위사업, [[루이나 국방부|국방부]] 3. 국토안보위원회: 국토안보, 테러 대응, 재난과 민방위, 국경 관리, [[루이나 국토안보부|국토안보부]] 4. 법사위원회: 법무, 법원과 검찰, 헌법재판소와 사법평의회, 형사와 민사에 관한 법률, [[루이나 법무부|법무부]] 5. 보건윤리위원회: 보건과 의료, 의약품, 공중보건, 생명윤리와 연구윤리, [[루이나 보건부|보건부]] 6. 재정위원회: 조세와 관세, 국가 재정과 국채, [[루이나 재무부|재무부]] 7. 금융·통상위원회: 금융과 통화, 증권, 무역과 산업, 공정거래와 소비자, 국가준비제도 8. 예산위원회: 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130조제3항에 따른 예산결의안 9. 세출위원회: 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130조제4항에 따른 세출법률안 10. 정보위원회: 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78조에 따른 정보기관의 감독 11. 행정·자치위원회: 국무장관의 소관, 정부 조직과 공무원, 지방자치, 선거와 정당, 출입국과 국적, [[루이나 총무부|총무부]]와 [[루이나 내무부|내무부]] 12. 노동·복지위원회: 노동과 고용, 사회보장과 사회복지, 연금, [[루이나 사회복지부|사회복지부]] 13. 교육위원회: 교육과 학술, 평생교육, [[루이나 교육부|교육부]] 14. 교통위원회: 도로, 철도, 항공, 해운과 물류, [[루이나 운수부|운수부]] 15. 주택·도시위원회: 주택과 주거권, 도시 계획과 토지, [[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|주택도시개발부]] 16. 환경·에너지위원회: 환경과 기후, 에너지와 원자력, [[루이나 기후환경부|기후환경부]] 17. 농어업위원회: 농업과 축산, 수산, 산림, 식량, [[루이나 농림부|농림부]] 18. 과학기술·통신위원회: 과학기술과 우주, 정보통신, 개인정보와 인공지능 19. 문화·언론위원회: 문화와 체육, 관광, 언론과 방송, 국어 20. 운영위원회: 하원의 운영과 규칙, 하원 사무처, 하원의원의 윤리 '''제7조(소관이 겹치는 사항)''' ①법률안이나 청원이 둘 이상의 위원회의 소관에 걸치면 의장은 주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, 관련 위원회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알린다. ②의장은 필요하면 제32조에 따라 법률안을 둘 이상의 위원회에 함께 회부하거나 제33조에 따라 차례로 회부할 수 있다. '''제8조(소관의 해석)''' 위원회의 소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그 원의 운영위원회가 정한다.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그 원의 회기가 끝날 때까지 다른 법률안에도 적용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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